기본서류 | 증명사진 2장 / 신분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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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| 수급자의 경우 | 수급자확인서 1부 |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 |
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(6개월 이상 실제 거주자) |
거주지확인서(이・통장확인) 1부 | 복지관 내방하여 수령 |
(가입 후 6개월 이내)
일정 | 짝수월 마지막주 금요일 (※기관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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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이용회원 및 신규회원 |
내용 | 복지관 이용안내, 행사안내,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, 축하공연 등 |